관광진흥법령상 관광지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관광법규- ①토지매매
- ②공유수면의 매립
- ③옮기기 어려운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 ④절토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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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관광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는 토지의 형상 변경, 공유수면 매립, 장기간 물건 적치 등 개발이나 이용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 허가가 필요하다.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매매 자체는 허가 대상 행위가 아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토지 거래는 소유권을 이전하는 법률행위로, 관광진흥법령이 정한 관광지 내 행위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매수인이 이후 허가 대상 공사를 한다면 그 공사에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다.
- ② 공유수면 매립은 관광지의 공간과 환경을 물리적으로 바꾸는 행위이므로 허가 대상에 해당한다.
- ③ 이동이 어려운 물건을 한 달 이상 적치하면 관광지의 이용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④ 땅을 깎아 지형을 바꾸는 절토는 토지의 형질 변경에 해당하므로 허가 대상이다.
관련 개념
관광지 지정·고시 후에는 해당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일정한 개발·이용 행위가 허가로 관리된다.
대표적으로 토지의 형질 변경, 공유수면 매립, 일정 기간 이상의 물건 적치가 이에 해당한다.
판단할 때는 소유권만 바뀌는 거래인지, 실제 토지나 관광지의 이용 상태를 바꾸는 행위인지를 구별한다.
대표적으로 토지의 형질 변경, 공유수면 매립, 일정 기간 이상의 물건 적치가 이에 해당한다.
판단할 때는 소유권만 바뀌는 거래인지, 실제 토지나 관광지의 이용 상태를 바꾸는 행위인지를 구별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