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여행안내사 2025년 26번]

관광기본법상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광법규
  1. ①기본계획에는 관광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②기본계획은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3. ③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에 대한 수립ㆍ조정,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둔다.
  4. ④정부는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국가관광전략회의는 대통령 소속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이다. 따라서 회의의 소속을 잘못 설명한 내용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안전·위생·방역: 관광시설의 감염병 대응을 포함한 관리 사항은 기본계획에 담아야 할 내용에 해당한다.
  • ② 전략회의 심의: 기본계획은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므로 절차에 관한 설명이 맞다.
  • ③ 대통령 소속: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관광진흥 정책을 심의·조정하지만, 설치 주체의 소속은 국무총리이므로 틀리다.
  • ④ 5년 주기: 정부는 관광진흥 기반 조성과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관련 개념

관광기본법의 기본계획은 정부가 정기적으로 마련하는 관광진흥의 중장기 계획이다.
계획에는 관광시설의 안전·위생·방역 관리 등 관광정책의 주요 사항이 포함된다.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국무총리 소속의 심의·조정 기구이며, 기본계획의 확정 과정에서 심의를 맡는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