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여행안내사 2025년 27번]

관광진흥법상 관광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물리적ㆍ사회적 장벽 없이 접근 가능한 관광을 의미하는 용어는?

관광법규
  1. ①무장애 관광
  2. ②관광특구
  3. ③관광지
  4. ④여행이용권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관광 활동에 제약이 있는 사람이 시설 이용과 이동, 정보 접근 등에서 물리적·사회적 장벽을 겪지 않고 관광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은 무장애 관광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장벽 해소를 통해 관광 활동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개념이므로 지문의 설명에 해당한다.
  • ②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지정하는 지역을 가리키므로 접근성에 관한 개념이 아니다.
  • ③ 관광지는 관광 자원을 바탕으로 지정·조성되는 장소를 뜻하므로 장벽 없는 관광 방식의 명칭이 아니다.
  • ④ 여행이용권은 관광 취약계층 등의 여행 기회를 돕는 지원 수단으로, 관광 접근성 자체를 뜻하지 않는다.

관련 개념

무장애 관광은 장애, 고령 등으로 관광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도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장벽을 줄이는 개념이다.
그 범위에는 이동·시설 이용과 같은 물리적 접근뿐 아니라 정보 이용 및 서비스 과정에서의 사회적 접근도 포함된다.
지역의 지정 여부나 여행 경비 지원 여부를 묻는 개념과 구별하면 용어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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