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여행안내사 2025년 29번]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취약계층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은 고려하지 않음)

관광법규
  1.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②「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3. ③「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4. ④「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수급자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관광진흥법령은 관광취약계층에 기초생활수급자, 일정한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등을 포함한다.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기초생활수급자는 법령이 명시한 관광취약계층에 해당한다. 생계가 어려운 사람의 관광 기회를 지원하려는 취지와도 맞는다.
  • ② 차상위 장애수당 수급자는 소득 요건과 장애 관련 급여 요건을 함께 충족하므로 법령상 관광취약계층에 포함된다.
  • ③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법령이 별도로 정한 관광취약계층에 해당한다. 해당 지원 자격이 판단 근거다.
  • ④ 국민연금 수급자는 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관광취약계층이 되지 않는다. 다른 법정 자격을 갖춘 경우와 구별해야 한다.

관련 개념

관광취약계층은 관광 활동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법령상 자격에 따라 정한 범주다.
판단할 때는 기초생활 보장, 차상위계층의 특정 급여 수급, 한부모가족 지원 자격처럼 명시된 요건을 확인한다.
국민연금은 노령·장애·사망 등에 따른 사회보험 급여이므로 수급 사실 자체를 관광취약계층의 요건으로 볼 수 없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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