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여행안내사 2025년 30번]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지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관광법규
  1. ①토지분할
  2. ②토지거래
  3. ③죽목(竹木)을 심는 행위
  4. ④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의 설치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관광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는 토지분할, 죽목의 식재, 시설물 설치처럼 토지의 상태나 이용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 허가가 필요하다. 토지거래 자체는 이 행위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토지분할은 관광지의 토지 이용과 개발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허가 대상이다. 따라서 허가가 필요 없는 사항을 찾는 이 문항의 답은 아니다.
  • ② 토지거래는 소유권 등을 이전하는 거래행위로, 관광지에서 제한하는 토지의 물리적 변경이나 시설 설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문항의 정답이다.
  • ③ 죽목 식재는 관광지의 현황과 경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로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나무를 베는 행위뿐 아니라 심는 행위도 살펴야 한다.
  • ④ 인공 시설물 설치는 관광지의 공간 이용을 바꾸는 행위이므로 허가 대상이다. 건축물에 해당하는지와 관계없이 공작물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관련 개념

관광지의 행위허가는 지정된 지역의 토지 이용과 경관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이다.
허가 대상을 판단할 때는 토지의 분할·형질 변경, 공작물 설치, 죽목 식재처럼 법령에 열거된 행위인지 확인한다.
토지의 매매 등 거래는 그 자체로 이러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거래 후 실제로 허가 대상 행위를 하려면 별도의 허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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