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WTO(세계관광기구) 분류기준에 의한 관광객은?
- ①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상주하는 외교관, 영사
- ②공항 내 통과여객
- ③타국에서 상용목적으로 입국한 자
- ④주둔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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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관광객에는 거주지를 떠나 다른 나라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며 상용 활동을 하는 방문객도 포함된다. 외교관·주둔 군인과 공항 환승 구역을 벗어나지 않는 통과여객은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외교관·영사는 공무 수행을 위해 임지에 상주하므로 일시적으로 방문한 관광객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 ② 공항 통과여객은 입국하여 방문지를 체류·방문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관광객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③ 상용 방문자는 회의나 거래 등 업무를 위해 일시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관광 목적 방문객에 포함된다. 방문국에서 취업해 보수를 받는 경우와는 구별한다.
- ④ 주둔 군인은 군 복무를 위해 해당 지역에 머무르므로 통상적인 일시 방문객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개념
국제관광 통계의 방문객은 통상적 거주 환경을 벗어나 일정 기간 다른 나라를 찾는 사람이다.
방문 목적에는 여가뿐 아니라 회의·거래 등의 상용 활동도 포함될 수 있다.
방문국에서의 취업, 외교·군사 임무에 따른 주재, 입국 없는 공항 환승은 관광객 분류와 구별한다.
방문 목적에는 여가뿐 아니라 회의·거래 등의 상용 활동도 포함될 수 있다.
방문국에서의 취업, 외교·군사 임무에 따른 주재, 입국 없는 공항 환승은 관광객 분류와 구별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