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상 국제회의집적시설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시설로서 ( ㄱ )실(「관광진흥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의 4성급 또는 5성급으로 등급결정을 받은 호텔업의 경우에는 ( ㄴ )실) 이상의 객실을 보유한 시설
○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 ㄷ )석 이상의 객석을 보유한 공연장
- ①ㄱ: 100, ㄴ: 30, ㄷ: 300
- ②ㄱ: 100, ㄴ: 50, ㄷ: 500
- ③ㄱ: 200, ㄴ: 30, ㄷ: 300
- ④ㄱ: 200, ㄴ: 50, ㄷ: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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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상 국제회의집적시설에 해당하려면 관광숙박업 시설은 100실(4성급 또는 5성급 호텔업은 30실) 이상의 객실을 보유해야 하고, 공연장은 300석 이상의 객석을 보유해야 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제회의집적시설로 인정받기 위한 일반 관광숙박시설의 객실 수 기준은 100실 이상, 4성급 또는 5성급 호텔업의 완화된 객실 수 기준은 30실 이상이며, 공연장의 객석 수 기준은 300석 이상이므로 모든 수치가 법령 기준과 일치한다.
- ② 일반 관광숙박시설의 100실 기준은 맞으나, 4·5성급 호텔업의 객실 기준을 50실로, 공연장 객석 기준을 종전 규정인 500석으로 잘못 연결하였다. 현행 법령상 4·5성급 호텔은 30실 이상, 공연장은 300석 이상이어야 한다.
- ③ 4·5성급 호텔업의 30실 기준과 공연장의 300석 기준은 맞으나, 일반 관광숙박시설의 객실 보유 기준을 200실로 잘못 제시하였다. 일반 관광숙박업 시설은 100실 이상을 보유하면 요건을 충족한다.
- ④ 일반 관광숙박시설 객실 기준(100실), 4·5성급 호텔업 객실 기준(30실), 공연장 객석 기준(300석)이 모두 법령상 기준보다 과도하게 높은 수치(200실, 50실, 500석)로 잘못 짝지어져 있다.
관련 개념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에서 국제회의시설은 전문회의시설, 준회의시설, 국제회의집적시설로 구분된다.
국제회의집적시설은 전문회의시설 주변에 집적화되어 국제회의 개최 효과를 높이는 연계 시설로, 일정 규모 이상의 관광숙박시설, 백화점·쇼핑센터, 공연장, 박물관·미술관 등이 포함된다.
특히 숙박 및 문화 인프라의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해 일반 관광숙박시설은 100실 이상을 요구하되 우수 등급인 4·5성급 호텔은 등록 최소 기준인 30실 이상으로 완화하고, 공연장 역시 300석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제회의집적시설은 전문회의시설 주변에 집적화되어 국제회의 개최 효과를 높이는 연계 시설로, 일정 규모 이상의 관광숙박시설, 백화점·쇼핑센터, 공연장, 박물관·미술관 등이 포함된다.
특히 숙박 및 문화 인프라의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해 일반 관광숙박시설은 100실 이상을 요구하되 우수 등급인 4·5성급 호텔은 등록 최소 기준인 30실 이상으로 완화하고, 공연장 역시 300석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초안 → 검수 완료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