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상 호텔업 등록을 한 자가 등급 결정을 신청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 ①등급결정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난 경우
- ②등급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
- ③등급결정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 ④등급결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호텔업 등록자가 이미 등급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결정일부터 3년이 지나면 다시 등급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기적인 재신청 시점을 묻는 이 문항의 답은 3년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60일은 기존 등급의 정기적인 재신청 주기가 아니다. 최초 등록 후 신청기한 등 다른 절차의 기간과 혼동하면 안 된다.
- ② 1년은 등급결정 이후 다시 신청해야 하는 법정 주기보다 짧으므로 해당 사유가 되지 않는다.
- ③ 2년도 정기 재신청 주기에 이르지 않은 기간이므로, 기간 경과만으로 신청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 ④ 3년이 지나면 기존 등급에 대한 재평가를 위해 등급결정을 다시 신청해야 하므로 해당 사유에 맞는다.
관련 개념
호텔업의 등급결정은 관광객이 숙박시설의 수준을 알 수 있도록 시설과 서비스 등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등급결정을 받은 사업자는 결정일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신청해야 하며, 이 문항에서 묻는 정기 재신청 주기는 3년이다.
기간 문제에서는 최초 등록 후의 신청기한과 이미 등급을 받은 뒤의 재신청 주기를 구별해야 한다.
등급결정을 받은 사업자는 결정일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신청해야 하며, 이 문항에서 묻는 정기 재신청 주기는 3년이다.
기간 문제에서는 최초 등록 후의 신청기한과 이미 등급을 받은 뒤의 재신청 주기를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