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2014년 특별시험 56번]

관광진흥법상 국외여행인솔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광법규
  1. ①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할 것
  2. ②여행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국외여행 경험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소양교육을 이수할 것
  3.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국외여행 인솔에 필요한 양성교육을 이수할 것
  4. ④여행업체에서 기획관련 업무로 1년 이상 근무할 것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국외여행인솔자의 자격은 관광통역안내사 자격 취득, 일정한 여행업 근무·국외여행 경험과 소양교육 이수, 또는 지정 교육기관의 양성교육 이수 중 하나로 갖출 수 있다. 기획 업무 경력만으로 자격을 인정하는 요건은 없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은 국외여행인솔자에게 인정되는 독립적인 자격요건이다. 별도의 여행 기획 경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 ② 여행업체 근무와 국외여행 경험을 갖춘 사람이 정해진 소양교육까지 이수하면 자격요건을 충족한다. 근무 경력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다.
  • ③ 지정 교육기관의 양성교육 이수도 인정되는 경로다. 여행업체 근무 경력이 없는 사람도 이 경로로 자격을 갖출 수 있다.
  • ④ 기획 관련 업무 경력은 법령이 정한 독립적인 자격요건이 아니다. 해당 경력만으로는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관련 개념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은 관광통역안내사 자격 취득으로 갖출 수 있다.
여행업체 근무 경력을 활용하는 경로에는 국외여행 경험과 소양교육 이수가 함께 필요하다.
지정 교육기관의 양성교육 이수도 별도의 인정 경로이며, 기획 업무 경력만을 인정하는 규정은 없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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