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등록기관 등의 장이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도록 정한 기간은?
- ①1개월 이내
- ②2개월 이내
- ③3개월 이내
- ④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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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관광진흥법의 결격사유 관련 규정은 등록·허가 등을 받은 사람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등록기관 등의 장이 3개월 이내에 등록 등을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도록 정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1개월은 법정 처리기간인 3개월보다 짧다. 결격사유가 발생했다고 해서 이 기간 안에 취소·폐쇄하도록 정한 것은 아니다.
- ② 2개월 역시 결격사유에 따른 취소·폐쇄의 법정 기간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 사안에는 3개월이라는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 ③ 3개월이 법에서 정한 기간이다. 등록기관 등의 장은 그 안에 등록 등이나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해야 한다.
- ④ 6개월은 법정 기간보다 길다. 결격사유가 발생한 사업자에 대한 조치를 그때까지 미룰 수 있도록 정한 규정은 아니다.
관련 개념
관광사업의 등록·허가 또는 신고를 할 때에는 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사업을 시작한 뒤 결격사유가 생긴 경우에도 등록기관 등의 장은 법정 기간 안에 취소 또는 폐쇄 조치를 해야 한다.
이 문항은 결격사유의 종류보다 조치 기한을 묻는다. 기억할 기간은 3개월이다.
사업을 시작한 뒤 결격사유가 생긴 경우에도 등록기관 등의 장은 법정 기간 안에 취소 또는 폐쇄 조치를 해야 한다.
이 문항은 결격사유의 종류보다 조치 기한을 묻는다. 기억할 기간은 3개월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