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2014년 특별시험 62번]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에 관한 등급을 정할 수 있는 자로 모두 고른 것은?

ㄱ. 문화체육관광부장관

ㄴ. 한국관광공사장

ㄷ. 시장ㆍ군수ㆍ구청장

ㄹ. 한국관광협회중앙회장

관광법규
  1. ①ㄱ
  2. ②ㄴ
  3. ③ㄴ, ㄹ
  4. ④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출제 당시 관광진흥법은 관광숙박업 시설의 등급을 정할 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두었다. 한국관광공사장, 지방자치단체장, 한국관광협회중앙회장은 법률상 등급결정 권한자로 열거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장관 단독: 법률이 등급결정 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부여하므로 맞는다.
  • ② 관광공사 단독: 한국관광공사장은 법률에 규정된 등급결정 권한자가 아니므로 틀린다.
  • ③ 관광공사·협회: 두 기관의 장 모두 법률상 권한자가 아니므로 틀린다.
  • ④ 지방자치단체·협회: 시장·군수·구청장과 협회장은 관광숙박업의 등급을 정하는 권한자가 아니므로 틀린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의 등록이나 관리에 관여하는 주체와 등급을 정할 권한자는 구별해야 한다.
출제 당시 등급결정 권한의 법률상 주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었다.
다른 기관이 등급결정 실무에 관여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법률상 권한자가 된다는 뜻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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