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상 카지노사업자의 연간 총매출액이 200억원일 때 카지노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은?
- ①1억원
- ②10억6천만원
- ③14억6천만원
- ④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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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출제 당시 구간별 부과율을 적용하면 10억 원까지는 1%, 그다음 90억 원은 5%, 100억 원 초과분은 10%이다. 각 구간의 금액을 합하면 14억 6천만 원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1억 원대 금액은 매출 전액에 단일한 낮은 비율을 적용한 결과에 가깝다. 이 문제는 매출을 구간으로 나누어 각 구간의 부과율을 적용해야 한다.
- ② 10억 6천만 원대 금액은 앞선 구간의 누적 부담액을 잘못 계산한 결과다. 100억 원까지의 부담액은 4억 6천만 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의 부담액이 10억 원이다.
- ③ 14억 6천만 원대 금액이 맞다. 앞선 구간에서 누적된 4억 6천만 원에 100억 원 초과분에 대한 10억 원을 더한 값이다.
- ④ 20억 원대 금액은 매출 전액에 최고 구간의 10%를 곱한 결과다. 최고 부과율은 100억 원을 넘는 부분에만 적용한다.
관련 개념
카지노사업자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액은 연간 총매출액을 구간별로 나누어 계산한다.
10억 원까지의 부담액은 1천만 원이고, 이어지는 90억 원의 5%는 4억 5천만 원이다.
나머지 100억 원의 10%인 10억 원을 더하면 총 14억 6천만 원이다. 최고 부과율을 전체 매출에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10억 원까지의 부담액은 1천만 원이고, 이어지는 90억 원의 5%는 4억 5천만 원이다.
나머지 100억 원의 10%인 10억 원을 더하면 총 14억 6천만 원이다. 최고 부과율을 전체 매출에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