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2014년 특별시험 70번]

관광진흥법상 카지노사업자의 연간 총매출액이 200억원일 때 카지노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법규
  1. ①1억원
  2. ②10억6천만원
  3. ③14억6천만원
  4. ④20억원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출제 당시 구간별 부과율을 적용하면 10억 원까지는 1%, 그다음 90억 원은 5%, 100억 원 초과분은 10%이다. 각 구간의 금액을 합하면 14억 6천만 원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1억 원대 금액은 매출 전액에 단일한 낮은 비율을 적용한 결과에 가깝다. 이 문제는 매출을 구간으로 나누어 각 구간의 부과율을 적용해야 한다.
  • ② 10억 6천만 원대 금액은 앞선 구간의 누적 부담액을 잘못 계산한 결과다. 100억 원까지의 부담액은 4억 6천만 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의 부담액이 10억 원이다.
  • ③ 14억 6천만 원대 금액이 맞다. 앞선 구간에서 누적된 4억 6천만 원에 100억 원 초과분에 대한 10억 원을 더한 값이다.
  • ④ 20억 원대 금액은 매출 전액에 최고 구간의 10%를 곱한 결과다. 최고 부과율은 100억 원을 넘는 부분에만 적용한다.

관련 개념

카지노사업자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액은 연간 총매출액을 구간별로 나누어 계산한다.
10억 원까지의 부담액은 1천만 원이고, 이어지는 90억 원의 5%는 4억 5천만 원이다.
나머지 100억 원의 10%인 10억 원을 더하면 총 14억 6천만 원이다. 최고 부과율을 전체 매출에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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