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상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이 아닌 것은?
- ①체육복권으로 인한 수익금
- ②출국납부금
- ③기금의 운용에 따라 생기는 수익금과 그 밖의 재원
- ④정부로부터 받은 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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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에는 정부 출연금, 출국납부금, 기금 운용수익 등이 포함된다. 체육복권 수익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법정 재원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체육복권 수익은 체육 분야의 재원과 관련된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 정한 기금 재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출국납부금은 출국하는 사람에게 부과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에 조성하는 법정 재원이므로 정답 대상이 아니다.
- ③ 기금을 운용해 얻은 이익도 다시 기금의 재원으로 편입된다. 법은 이러한 운용수익과 그 밖의 재원도 인정한다.
- ④ 정부 출연금은 국가가 관광진흥을 위해 기금에 제공하는 재원으로, 법에 명시된 조성 항목이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사업의 발전과 관광 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기금이다.
재원을 판단할 때는 사용 목적이 관광과 관련되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법률에 조성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출국납부금·정부 출연금·기금 운용수익은 조성 항목에 해당하며, 체육복권 수익은 그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재원을 판단할 때는 사용 목적이 관광과 관련되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법률에 조성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출국납부금·정부 출연금·기금 운용수익은 조성 항목에 해당하며, 체육복권 수익은 그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