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2015년 특별시험 53번]

관광진흥법령상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관광사업은?

관광법규
  1. ①휴양 콘도미니엄업
  2. ②국제회의기획업
  3. ③야영장업
  4. ④국외여행업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휴양 콘도미니엄업은 관광숙박업에 속한다. 관광숙박업은 등록에 앞서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콘도미니엄은 관광숙박업에 해당한다. 관광진흥법령은 이 업종의 등록 전에 시설 조성 등을 담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요구한다.
  • ② 국제회의기획은 회의의 유치와 운영을 대행하는 업종이다. 이 문항에서 묻는 등록 전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야영장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한 종류이지만, 이 문항에서 요구하는 등록 전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아니다. 업종의 등록 요건과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구분해야 한다.
  • ④ 국외여행은 여행업에 속한다. 여행업 등록에 필요한 요건은 갖추어야 하지만, 등록 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업종은 아니다.

관련 개념

관광사업의 등록과 사업계획 승인은 서로 다른 절차다.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지 판단할 때는 먼저 해당 사업이 법령상 어느 업종에 속하는지 확인한다.
휴양 콘도미니엄업은 관광숙박업이므로 등록에 앞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제회의기획업·야영장업·국외여행업에는 이 문항의 사전 승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