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2015년 특별시험 59번]

관광진흥법령상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종사하게 하여야 하는 관광 업무는?

관광법규
  1. ①의료관광호텔업의 총괄관리 및 경영 업무
  2. ②국내여행업자의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위한 안내 업무
  3. ③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의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여행을 위한 안내 업무
  4. ④4성급 이상 관광호텔업의 총괄관리 및 경영 업무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관광진흥법령은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여행을 안내하는 여행업무에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갖춘 사람을 종사하게 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국내여행 안내가 해당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의료관광호텔의 총괄관리·경영은 호텔 운영에 관한 업무로, 관광통역안내사 의무 종사 대상인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 안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내국인의 국내여행 안내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안내가 아니므로, 이 문항에서 묻는 관광통역안내사 의무 종사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여행을 안내하는 여행업무는 법령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맡기도록 정한 대상이다.
  • ④ 관광호텔의 등급이 높더라도 총괄관리·경영 자체가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 안내 업무로 바뀌지는 않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개념

관광통역안내사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국내 여행을 안내하는 업무와 관련된 자격이다.
의무 종사 여부는 사업장 명칭이나 호텔 등급보다 실제 맡는 업무가 무엇인지로 판단한다.
여행업자의 외국인 관광객 국내여행 안내가 핵심이며, 호텔 경영과 내국인 여행 안내는 구별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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