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2015년 특별시험 61번]

관광진흥법상 다음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는?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관광법규
  1. ①관광지
  2. ②관광시설
  3. ③관광단지
  4. ④관광특구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관광진흥법에서 자연적·문화적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은 관광지에 해당한다. 핵심은 관광객의 이용을 위한 기본 편의시설과 법정 지정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관광지: 관광자원과 기본 편의시설을 갖춘 지정 지역을 가리키므로 지문의 정의에 부합한다.
  • ② 관광시설: 관광객이 이용하는 개별 시설에 관한 말로, 법에 따라 지정되는 지역의 명칭이 아니다.
  • ③ 관광단지: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휴양을 위해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기본 편의시설을 갖춘 지역과 구별된다.
  • ④ 관광특구: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와 관광 활동 촉진을 위해 지정하는 구역으로, 지문에 제시된 지정 요건과 취지가 다르다.

관련 개념

관광지는 관광자원과 관광객을 위한 기본 편의시설을 중심으로 이해한다.
관광단지는 여러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지역이라는 점이 구별 기준이다.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관광 활동 촉진에 초점을 둔 별도의 지정 구역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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