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관광숙박업이나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을 등록한 자는 회원 모집을 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관광사업만 묶은 것은?
- ①호텔업, 일반야영장업
- ②호스텔업, 관광공연장업
- ③휴양콘도미니엄업, 제1종 종합휴양업
- ④호텔업, 제2종 종합휴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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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숙박업이나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을 등록한 자는 회원 모집을 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관광사업만 묶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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