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2015년 특별시험 73번]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관광법규
  1. ①국제회의의 유치와 촉진에 관한 사항
  2. ②국제회의의 원활한 개최에 관한 사항
  3. ③국제회의시설의 개별 부지 면적에 관한 사항
  4. ④국제회의시설의 설치와 확충에 관한 사항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에는 회의 유치·촉진, 원활한 개최, 시설 설치·확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시설별 부지의 구체적인 면적은 법률이 정한 기본계획의 포함 사항이 아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유치·촉진은 국제회의를 국내로 끌어들이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이므로 기본계획에 포함된다.
  • ② 원활한 개최는 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사항으로, 기본계획에 포함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 ③ 개별 부지 면적은 특정 시설의 입지·설계에 관한 세부 수치이므로 기본계획의 법정 포함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 ④ 시설 설치·확충은 국제회의 개최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 사항이므로 기본계획에 포함된다.

관련 개념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은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큰 방향을 정하는 계획이다.
법률은 회의의 유치와 개최 지원, 관련 시설의 설치와 확충 등을 계획에 담도록 한다.
특정 시설 부지의 면적처럼 개별 사업의 세부 설계에 해당하는 수치는 법정 포함 사항과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