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상 국제회의시설 중 전문회의시설이 갖추어야 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5개국어 이상의 동시통역시스템을 갖출 것
- ②2,00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이 있을 것
- ③3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ㆍ소회의실이 10실 이상 있을 것
- ④옥내와 옥외의 전시면적을 합쳐서 2천제곱미터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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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전문회의시설의 동시통역 요건은 4개 국어 이상이다. 따라서 이를 5개 국어 이상으로 제시한 내용은 법령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동시통역 언어 수를 5개 국어로 제시해 법령의 4개 국어 이상 기준보다 높였다. 추가로 갖출 수는 있지만 필수 요건을 정확히 나타낸 것은 아니다.
- ② 대회의실 수용 규모는 대규모 국제회의를 열기 위한 전문회의시설의 법정 기준에 해당한다.
- ③ 중ㆍ소회의실의 수용 인원과 회의실 수는 분과회의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한 법정 기준에 해당한다.
- ④ 옥내ㆍ옥외 전시면적은 합산해 판단하며, 제시된 면적은 전문회의시설에 요구되는 기준에 해당한다.
관련 개념
전문회의시설은 국제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회의 공간, 전시 공간, 동시통역 설비를 갖춘 시설이다.
회의실 요건은 대회의실의 수용 규모와 중ㆍ소회의실의 수용 규모 및 개수를 함께 확인한다.
이 문항은 실제로 더 많은 언어를 통역할 수 있는지보다 법령이 정한 최소 언어 수를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다.
회의실 요건은 대회의실의 수용 규모와 중ㆍ소회의실의 수용 규모 및 개수를 함께 확인한다.
이 문항은 실제로 더 많은 언어를 통역할 수 있는지보다 법령이 정한 최소 언어 수를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