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만으로 짝지어진 것이 아닌 것은?
- ①쇠똥구리, 오소리, 사향노루
- ②한라산천연보호구역, 홍도천연보호구역
- ③대구 도동 측백나무 숲, 김해 신천리 이팝나무
- ④제주 서귀포층 패류화석 산지, 의령 서동리 함안층 빗방울 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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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오소리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이 아니므로 해당 묶음에는 지정 대상이 아닌 것이 포함된다. 나머지 묶음은 보호구역, 식물 군락·개체, 지질·화석 산지로 지정된 천연기념물에 해당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오소리는 천연기념물 지정 대상이 아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다른 보호 범주와 천연기념물 지정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 ② 한라산과 홍도의 보호구역은 자연 생태계와 경관을 함께 보존하기 위해 구역 전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사례다.
- ③ 측백나무 숲과 이팝나무는 희귀성이나 학술적 가치 등을 인정받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식물 자원이다.
- ④ 패류화석 산지와 빗방울 자국은 과거의 지질 환경을 알려 주는 자료로서 천연기념물에 해당한다.
관련 개념
천연기념물은 동식물뿐 아니라 지질·동굴·화석과 일정한 자연 구역에도 지정될 수 있다.
동물이 보호 대상이라는 사실만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 문항은 각 대상의 지정 여부를 확인하면서 천연기념물의 범위가 생물과 지질 자원을 모두 포함한다는 점을 묻는다.
동물이 보호 대상이라는 사실만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 문항은 각 대상의 지정 여부를 확인하면서 천연기념물의 범위가 생물과 지질 자원을 모두 포함한다는 점을 묻는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