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2016년 특별시험 15번]

조선 전기 통치 체제 정비와 관련된 사실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호패법 실시
ㄴ. 직전법 실시
ㄷ. 집현전 설치

국사
  1. ①ㄱ - ㄴ - ㄷ
  2. ②ㄱ - ㄷ - ㄴ
  3. ③ㄴ - ㄱ - ㄷ
  4. ④ㄷ - ㄱ - ㄴ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호패법은 태종 때인 1413년에 실시되었고, 집현전은 세종 때인 1420년에 설치되었다. 직전법은 세조 때인 1466년에 시행되었으므로 이 순서가 맞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호패법의 시행 시점을 가장 앞에 둔 것은 맞지만, 세조 때 시행된 직전법을 세종 때 설치된 집현전보다 앞에 두어 연대가 뒤바뀌었다.
  • ② 태종 때의 호패법, 세종 때의 집현전 설치, 세조 때의 직전법 시행으로 이어지는 실제 순서와 일치한다.
  • ③ 직전법을 가장 앞에 두었지만, 이는 세조 때 시행된 제도이다. 태종 때의 호패법과 세종 때의 집현전 설치가 모두 그보다 이르다.
  • ④ 집현전 설치를 호패법보다 앞에 두었지만, 호패법은 태종 때 시행되었고 집현전은 그 뒤 세종 때 설치되었다.

관련 개념

호패법은 16세 이상 남자에게 신분을 확인하는 호패를 지니게 한 제도로, 태종 때 인구 파악과 통치 질서 확립에 활용되었다.
집현전은 세종 때 설치되어 학문 연구와 정책 자문을 맡았으며, 훈민정음 창제에도 참여한 학자들의 활동 기반이 되었다.
직전법은 세조 때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도록 한 토지 제도이다. 세 제도의 왕대와 시행 연도를 연결하면 앞뒤 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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