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2016년 특별시험 57번]

관광진흥법상 카지노사업자에게 금지되는 행위가 아닌 것은?
관광법규
  1. ①카지노영업소에 입장하는 자의 신분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묻는 행위
  2. ②총매출액을 누락시켜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액을 감소시키는 행위
  3. ③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는 행위
  4. ④19세 미만인 자를 입장시키는 행위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카지노사업자는 출입자의 연령 등 입장 자격을 확인해야 하므로, 신분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묻는 것은 금지행위가 아니다. 나머지는 기금 납부 회피, 부적절한 광고 또는 미성년자 출입과 관련된 금지행위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신분 확인: 입장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은 카지노 출입을 적법하게 관리하는 데 필요한 행위이므로 허용된다.
  • ② 매출 누락: 총매출액을 줄여 신고하면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액이 감소하므로 금지된다.
  • ③ 풍속 저해 광고: 카지노 광고에도 건전한 영업 질서를 지킬 의무가 적용되므로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는 금지된다.
  • ④ 미성년자 출입: 카지노사업자는 19세 미만인 사람을 영업소에 입장시켜서는 안 된다. 출입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이유도 이러한 제한을 지키기 위해서다.

관련 개념

카지노사업자의 금지행위는 출입 제한 위반, 매출 누락을 통한 기금 납부 회피, 영업 질서를 해치는 광고 등으로 구분해 기억하면 좋다.
출입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질문은 제한 대상자의 입장을 막기 위한 절차다. 질문하는 행위와 제한 대상자를 실제로 입장시키는 행위는 법적 평가가 다르다.
따라서 이 문항은 신분 확인이라는 관리 행위를 금지행위와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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