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상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이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관광법규- ①기획여행의 실시방법을 위반하여 기획여행을 실시한 경우
- ②관광표지에 기재되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한 경우
- ③여행자의 사전 동의 없이 여행일정을 변경하는 경우
- ④국외여행 인솔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국외여행을 인솔하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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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국외여행 인솔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법정 자격요건이다. ‘인솔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는 관광진흥법상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 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기획여행 실시방법을 어긴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영업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 ② 관광표지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 여행자의 판단을 왜곡하므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 ③ 사전 동의 없는 일정 변경은 여행자에게 약속한 여행 내용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행위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 ④ 국외여행 인솔에는 법정 자격요건이 문제 된다. 별도의 ‘인솔자 등록’을 전제로 한 이 사유는 취소 사유가 아니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법은 여행업자의 기획여행 운영과 표시·광고에 관한 의무를 정한다.
여행일정의 변경처럼 여행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도 법정 준수 의무와 연결된다.
국외여행 인솔자는 등록 여부가 아니라 법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로 판단한다.
여행일정의 변경처럼 여행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도 법정 준수 의무와 연결된다.
국외여행 인솔자는 등록 여부가 아니라 법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로 판단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