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의 허가가 필요한 관광사업의 종류는?
관광법규- ①국제회의시설업
- ②국외여행업
- ③일반유원시설업
- ④전문휴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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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관광진흥법상 일반유원시설업은 안전관리가 필요한 유원시설업에 해당하므로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른 사업들은 등록 대상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제회의시설은 회의 개최를 위한 시설을 갖추어 운영하는 사업으로, 허가가 아니라 등록 절차가 적용된다.
- ② 국외여행은 여행업의 한 유형이다. 여행업을 영위하려면 등록해야 하며, 유원시설업에 적용되는 허가 대상은 아니다.
- ③ 일반유원시설은 이용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을 운영하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 ④ 전문휴양은 특정 휴양시설을 갖추어 운영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허가가 아닌 등록 대상이다.
관련 개념
관광사업의 진입 절차는 업종에 따라 등록·허가·지정 등으로 구분된다.
유원시설업 중 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에는 허가제가 적용되며,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시설의 관리가 핵심이다.
여행업·국제회의업·관광객 이용시설업은 이 문항에서 묻는 유원시설업 허가와 구별하여 등록 대상으로 판단한다.
유원시설업 중 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에는 허가제가 적용되며,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시설의 관리가 핵심이다.
여행업·국제회의업·관광객 이용시설업은 이 문항에서 묻는 유원시설업 허가와 구별하여 등록 대상으로 판단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