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관광숙박업의 등급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광법규-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숙박업에 대한 등급 결정을 하는 경우 유효기간을 정하여 등급을 정할 수 있다.
- ②관광숙박업 중 호텔업의 등급은 5성급ㆍ4성급ㆍ3성급ㆍ2성급 및 1성급으로 구분한다.
-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숙박업에 대한 등급 결정 결과에 관한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 ④의료관광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는 등급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 희망하는 등급을 정하여 등급결정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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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의료관광호텔업에는 제시된 등급 재신청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또한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설명한 부분도 당시 기준과 맞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유효기간 설정: 등급결정권자는 등급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을 정해 결정할 수 있으므로 타당하다.
- ② 별 등급 구분: 호텔업의 등급 체계는 5성급부터 1성급까지로 나뉘므로 타당하다.
- ③ 결과 공표: 등급결정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부합한다.
- ④ 의료관광호텔업 재신청: 의료관광호텔업을 해당 등급 재신청 의무의 대상으로 본 점이 잘못됐다. 제시된 2년이라는 기간도 맞지 않는다.
관련 개념
호텔업 등급은 숙박시설의 수준을 표시하기 위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등급결정에는 유효기간이 있으며, 그 결과는 공표될 수 있다.
등급 재신청 의무를 판단할 때에는 적용 대상 업종과 유효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등급결정에는 유효기간이 있으며, 그 결과는 공표될 수 있다.
등급 재신청 의무를 판단할 때에는 적용 대상 업종과 유효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