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2016년 54번]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가 상호에 포함하여 사용할 수 없는 명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관광숙박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호텔과 휴양 콘도미니엄

ㄴ. 관광공연장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공연

ㄷ. 관광펜션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펜션

ㄹ. 관광면세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면세

관광법규
  1. ①ㄱ, ㄷ
  2. ②ㄴ, ㄹ
  3. ③ㄱ, ㄴ, ㄹ
  4. ④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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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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