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관광숙박업 등의 등급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호텔업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은 등급결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 ②관광호텔업 등급결정 보류의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그 보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한 등급과 동일한 등급 또는 낮은 등급으로 호텔업 등급결정의 재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③관광펜션업을 신규 등록한 경우 희망하는 등급을 정하여 등급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④등급결정 수탁기관은 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를 마칠 때까지 평가의 일정 등을 신청인에게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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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등급결정 신청 의무는 호텔업에 관한 규정이다. 관광펜션업의 신규 등록을 이유로 희망 등급을 정해 신청해야 한다는 설명은 적용 대상을 잘못 확대한 것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유효기간: 호텔업 등급은 결정받은 날부터 3년간 유효하므로 타당하다.
- ② 보류 후 재신청: 관광호텔업은 보류 통지를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기존 신청 등급 또는 그보다 낮은 등급으로 다시 신청해야 하므로 타당하다.
- ③ 관광펜션업: 신규 등록 시 희망 등급을 정해 등급결정을 신청하도록 하는 호텔업 규정의 대상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 ④ 평가 일정 비공개: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필요하면 수탁기관은 평가가 끝날 때까지 일정을 신청인에게 알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타당하다.
관련 개념
호텔업의 등급결정은 숙박시설과 서비스 수준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는 절차이다.
등급의 유효기간과 보류 후 재신청 기한은 호텔업 등급결정 절차에 따라 판단한다.
관광펜션업은 호텔업의 등급결정 신청 대상을 묻는 문장에서 혼동하기 쉬우므로 업종의 적용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등급의 유효기간과 보류 후 재신청 기한은 호텔업 등급결정 절차에 따라 판단한다.
관광펜션업은 호텔업의 등급결정 신청 대상을 묻는 문장에서 혼동하기 쉬우므로 업종의 적용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