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시 법령에 명시된 처분감경 사유가 아닌 것은?
관광법규- ①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②위반행위를 즉시 시정하고 소비자 피해를 보상한 경우
- ③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관광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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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