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상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이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로서 명시되지 않은 것은?
관광법규- ①해당 영업소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 또는 삭제
- ②영업에 사용되는 시설물 또는 기구 등에 대한 압류
- ③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 ④영업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물 또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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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관광진흥법은 영업소 폐쇄를 위한 조치로 영업표지물의 제거, 불법 영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 부착, 필수 시설·기구의 봉인을 규정한다. 영업 시설이나 기구를 압류하는 조치는 명시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간판 제거는 폐쇄 대상 영업소가 계속 영업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하는 법정 조치에 해당한다.
- ② 시설물 압류는 재산을 강제로 확보하는 조치로, 관광진흥법이 열거한 영업소 폐쇄 조치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이다.
- ③ 불법 영업 게시물 부착은 해당 장소의 영업 상태를 외부에 알리기 위해 법에서 허용한 조치다.
- ④ 필수 기구의 봉인은 영업을 계속하는 데 필요한 물건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정 조치다.
관련 개념
영업소 폐쇄는 위법한 영업의 계속을 막기 위한 행정상 조치다.
법은 영업표지물 제거, 불법 영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 부착, 필수 시설·기구 봉인을 폐쇄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열거한다.
봉인은 사용을 막는 조치이고, 압류는 물건을 강제로 확보하는 조치이므로 두 개념을 구별해야 한다.
법은 영업표지물 제거, 불법 영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 부착, 필수 시설·기구 봉인을 폐쇄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열거한다.
봉인은 사용을 막는 조치이고, 압류는 물건을 강제로 확보하는 조치이므로 두 개념을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