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2016년 62번]

관광진흥법상 ( )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은 것은?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자에게 사업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그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사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 )이하의 ( )을(를) 부과할 수 있다.

관광법규
  1. ①1천만원, 벌금
  2. ②1천만원, 과태료
  3. ③2천만원, 과징금
  4. ④3천만원, 이행강제금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사업 정지로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이 생기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광진흥법은 정지 처분을 갈음해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벌금은 형사처벌로 부과되는 금전 제재이므로, 행정기관이 사업 정지를 대신해 부과하는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액도 법정 상한과 다르다.
  • ② 과태료는 행정질서 위반에 대한 제재다. 이 조항의 사업 정지 대체 수단은 과징금이며, 제시된 금액도 법정 상한과 다르다.
  • ③ 과징금은 사업을 계속하도록 하면서 정지 처분을 대신하는 금전 제재다. 제시된 금액도 출제 당시 조항의 상한과 일치한다.
  • ④ 이행강제금은 의무 이행을 압박하기 위해 부과하는 금전 부담이다. 사업 정지를 대신하는 이 조항의 제재와는 성격이 다르며 금액도 맞지 않는다.

관련 개념

과징금은 사업 정지가 이용자나 공익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정지 처분 대신 부과하는 행정상 금전 제재다.
벌금은 형사처벌이고, 과태료는 행정질서 위반에 대한 제재이므로 각각 부과 목적과 법적 성격이 다르다.
이행강제금은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을 촉구하는 수단으로, 이 문항의 정지 처분 대체 수단과 구별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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