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이 4성급 이상의 관광호텔업의 총괄관리 및 경영업무에 종사하도록 해당 관광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는 관광종사원의 자격은?
관광법규- ①호텔경영사
- ②호텔관리사
- ③관광통역안내사
- ④호텔서비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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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4성급 이상 관광호텔의 총괄관리와 경영업무에 관한 권고 대상 자격은 호텔경영사이다. 호텔관리사는 관리업무와 관련되지만, 이 문항이 묻는 총괄관리·경영업무의 자격과는 구별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경영 전문 자격은 호텔 전체의 운영을 총괄하고 경영을 담당하는 업무에 대응하므로 정답이다.
- ② 관리 전문 자격은 호텔의 관리업무와 관련되지만, 4성급 이상 호텔의 총괄관리·경영업무를 묻는 규정의 대상은 아니다.
- ③ 통역 안내 자격은 외국인 관광객의 안내와 의사소통을 위한 것으로, 호텔 경영을 총괄하는 자격이 아니다.
- ④ 서비스 자격은 호텔의 접객·서비스 업무와 관련되므로, 호텔 전체의 경영을 맡는 자격과 구별된다.
관련 개념
관광종사원 자격은 담당 업무의 성격에 따라 구분한다.
호텔의 총괄관리와 경영은 경영 전문 자격의 영역이고, 일반 관리나 접객 서비스와는 업무 범위가 다르다.
이 문항에서는 호텔의 등급과 함께 ‘총괄관리 및 경영업무’라는 표현을 확인하면 해당 자격을 판단할 수 있다.
호텔의 총괄관리와 경영은 경영 전문 자격의 영역이고, 일반 관리나 접객 서비스와는 업무 범위가 다르다.
이 문항에서는 호텔의 등급과 함께 ‘총괄관리 및 경영업무’라는 표현을 확인하면 해당 자격을 판단할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