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여행계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여행업자는 여행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여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②여행업자는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여행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 ③여행업자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적은 여행계약서 및 보험 가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여행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 ④여행업자는 천재지변, 사고, 납치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여행자로부터 사전에 일정변경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일정변경 동의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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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여행지 안전정보가 변경되면 여행업자는 변경된 내용을 여행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변경 후에는 서면 제공을 생략해도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계약 체결 시 안전정보 제공은 여행자가 위험을 미리 알고 대비하도록 하는 여행업자의 의무이므로 타당하다.
- ② 안전정보가 달라진 경우에도 변경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변경 사실을 알리는 의무를 면제한 설명이므로 틀리다.
- ③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여행계약서와 보험 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여행자에게 교부하도록 한 취지에 부합한다.
- ④ 긴급한 사유로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 일정변경 동의서를 받지 않을 수 있으므로 타당하다.
관련 개념
여행업자의 안전정보 제공 의무는 계약 체결 시에만 끝나지 않는다.
여행지의 안전정보가 바뀌면 여행자가 변경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여행계약서와 보험 관련 증명서류의 교부, 긴급 상황에서의 사전 일정변경 동의 예외는 각각 별도의 규율이다.
여행지의 안전정보가 바뀌면 여행자가 변경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여행계약서와 보험 관련 증명서류의 교부, 긴급 상황에서의 사전 일정변경 동의 예외는 각각 별도의 규율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