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2016년 66번]

관광진흥법령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유원시설업자에게 명할 수 있는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관광법규
  1. ①배상 명령
  2. ②개선 명령
  3. ③철거 명령
  4. ④사용중지 명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관광진흥법령은 중대한 사고의 조사 결과에 따라 유기시설·기구의 개선, 철거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다. 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이 조치 명령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배상은 피해 회복과 관련된 문제이지만, 사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원시설업자에게 내리는 시설 안전 조치의 종류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 ② 개선은 확인된 시설 결함이나 위험 요인을 바로잡게 하는 조치로, 법령이 정한 명령에 해당한다.
  • ③ 철거는 위험한 시설을 제거하여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로, 법령상 명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간다.
  • ④ 사용중지는 위험이 있는 시설의 운행을 멈추게 하는 안전 조치로, 법령이 정한 명령에 해당한다.

관련 개념

사고가 발생하면 관할 행정청은 제출 자료와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설의 위험 상태를 판단한다.
그 결과에 따라 시설 자체에 개선·철거·사용중지와 같은 안전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피해자의 손해 회복 문제는 이러한 시설 안전 명령의 열거 범위와 구별해서 판단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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