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상 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업무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국제회의의 유치 및 개최 지원
- ②국제회의 전문인력의 교육 및 수급
- ③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
-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전담조직에 대한 지원 및 상호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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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하는 정책 계획이다. 전담조직은 국제회의 유치·개최 지원 등 계획의 실행과 관련된 업무를 맡으므로, 기본계획 수립은 그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유치·개최 지원은 국제회의 전담조직이 수행하는 핵심 업무다. 회의를 국내에 유치하고 원활하게 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에 해당한다.
- ② 전문인력의 교육과 수급은 국제회의 운영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담조직의 업무에 포함된다.
- ③ 기본계획 수립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이다. 전담조직의 지원·협력 업무와 구별되므로 옳지 않다.
- ④ 지방 전담조직을 지원하고 상호 협력하는 일은 중앙 전담조직의 업무에 포함된다. 지역별 국제회의 지원을 연계하기 위한 역할이다.
관련 개념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은 산업 육성의 방향을 정하는 정책 계획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한다.
국제회의 전담조직은 회의 유치·개최를 지원하고 전문인력의 교육과 수급을 담당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전담조직을 지원하고 서로 협력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국제회의 전담조직은 회의 유치·개최를 지원하고 전문인력의 교육과 수급을 담당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전담조직을 지원하고 서로 협력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