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관광개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관광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제외)는 관광개발기본계획에 따라 구분된 권역을 대상으로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관광개발기본계획은 10년마다,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은 5년마다 수립한다.
- ④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지역이 하나의 권역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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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친 권역이라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접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아니다.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하므로 해당 설명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전국 단위 기본계획: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광자원의 개발·관리 방향을 정하는 계획이므로 수립 주체와 대상 범위가 맞다.
- ② 권역 단위 계획: 기본계획에서 정한 권역에 대해 관할 시ㆍ도지사가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하므로 타당하다.
- ③ 수립 주기: 기본계획의 주기는 10년, 권역별 계획의 주기는 5년으로 구분되므로 맞다.
- ④ 시ㆍ도 간 공동 권역: 여러 시ㆍ도에 걸친다는 이유만으로 장관에게 수립 권한이 넘어가지 않는다. 관계 시ㆍ도지사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이므로 틀리다.
관련 개념
관광개발기본계획은 전국을 대상으로 관광자원 개발의 큰 방향을 정한다.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은 그 기본계획의 권역 구분에 따라 지역의 개발 내용을 구체화한다.
권역이 행정구역 경계를 넘을 때에는 관계 시ㆍ도지사 간 협의를 통해 계획을 수립한다. 계획 수립 주체와 협의 절차를 구별해야 한다.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은 그 기본계획의 권역 구분에 따라 지역의 개발 내용을 구체화한다.
권역이 행정구역 경계를 넘을 때에는 관계 시ㆍ도지사 간 협의를 통해 계획을 수립한다. 계획 수립 주체와 협의 절차를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