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상 민간자본의 유치를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출자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국민관광 복지사업
- ②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의 건립 및 확충 사업
- ③관광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
- ④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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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기금의 출자는 민간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는 관광 개발 사업이나 투자조합 등에 허용된다. 소외계층의 관광 복지는 기금의 지원 대상일 수 있으나,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출자 대상으로 열거된 사업은 아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소외계층 관광 복지는 공익적 지원 사업에 해당하지만,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 기금을 출자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 ② 국제회의시설 건립·확충은 민간자본이 참여하는 시설 개발 사업으로, 기금의 출자 대상에 포함된다.
- ③ 관광 분야 투자조합은 여러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관광사업에 투자하는 방식이므로 기금의 출자 대상에 해당한다.
- ④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은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개발이 가능한 사업으로, 기금의 출자 대상에 포함된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 조성·운용하는 기금이다.
기금으로 어떤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지와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 어디에 출자할 수 있는지는 구별해야 한다.
출자는 개발 사업이나 투자조합 등에 자본을 투입하는 방식이므로, 복지사업이 지원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자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기금으로 어떤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지와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 어디에 출자할 수 있는지는 구별해야 한다.
출자는 개발 사업이나 투자조합 등에 자본을 투입하는 방식이므로, 복지사업이 지원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자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