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상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으로 옳은 것은?
관광법규- ①한국관광공사로부터 받은 출연금
- ②카지노사업자의 과태료
- ③관광복권사업자의 납부금
- ④기금의 운용에 따라 생기는 수익금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은 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수익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운용수익을 제시한 항목이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관광공사 출연금: 법에서 정한 출연 주체는 정부이므로, 한국관광공사가 출연한 돈을 법정 재원으로 볼 수 없다.
- ② 카지노 과태료: 카지노사업자의 법정 납부금은 재원이 될 수 있지만, 위반행위에 부과하는 과태료는 그 납부금과 성격이 다르다.
- ③ 관광복권 납부금: 관광복권사업자의 납부금은 해당 법률이 열거한 기금 재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④ 기금 운용수익: 조성된 기금을 운용하면서 얻는 이익은 법률에 명시된 재원이므로 옳다.
관련 개념
기금의 재원은 법률에 열거된 항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카지노사업자의 납부금처럼 법이 정한 부담금과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구별해야 한다.
기금은 최초에 조성된 돈뿐 아니라 그 돈을 운용해 얻은 수익도 재원으로 삼는다.
카지노사업자의 납부금처럼 법이 정한 부담금과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구별해야 한다.
기금은 최초에 조성된 돈뿐 아니라 그 돈을 운용해 얻은 수익도 재원으로 삼는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