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상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로서 출국납부금의 면제대상이 아닌 자는?
관광법규- ①국제선 항공기의 승무교대를 위하여 출국하는 승무원
- ②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인 및 군무원
- ③관용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공무원
- ④입국이 거부되어 출국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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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출국납부금 면제 여부는 공무원 신분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관용여권 소지자는 제시된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납부 대상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승무교대: 국제선 운항에 필요한 승무원 교대를 위해 출국하는 경우는 출국납부금 면제대상이다.
- ② 주둔 외국군: 국내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인과 군무원은 법령이 정한 면제대상에 포함된다.
- ③ 관용여권: 공무 수행을 위한 여권을 지녔다는 사유만으로는 출국납부금이 면제되지 않아 정답이다.
- ④ 입국 거부: 입국이 허용되지 않아 다시 출국하는 사람은 면제대상이므로 납부하지 않는다.
관련 개념
출국납부금은 국내 공항·항만을 통해 출국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되,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면제한다.
면제 여부를 판단할 때는 출국 목적과 신분이 법령의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공무 수행과 관련된 관용여권을 외교관여권과 혼동하면 안 된다. 공무원이라는 사정만으로 면제 범위가 넓어지지 않는다.
면제 여부를 판단할 때는 출국 목적과 신분이 법령의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공무 수행과 관련된 관용여권을 외교관여권과 혼동하면 안 된다. 공무원이라는 사정만으로 면제 범위가 넓어지지 않는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