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관광사업자가 붙일 수 있는 관광사업장의 표지로서 옳지 않은 것은?
- ①관광사업 허가증 또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지정증
- ②관광사업장 표지
- ③등급에 따라 별 모양의 개수를 달리하는 방식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호텔 등급 표지(호텔업의 경우에만 해당)
- ④관광식당 표지(관광식당업만 해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관광사업장에 붙일 수 있는 증서는 관광사업 등록증 또는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이다. 허가증과 관광객 이용시설업 지정증을 제시한 내용은 증서의 명칭과 대상 업종을 혼동한 것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허가증·지정증: 표지로 인정되는 증서는 등록증 또는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이다. 허가증과 관광객 이용시설업 지정증이라는 조합은 법령상 열거된 내용과 다르다.
- ② 사업장 표지: 관광사업자임을 알리는 표지로서 관광사업장에 붙일 수 있는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 ③ 호텔 등급 표지: 호텔업은 부여받은 등급을 별의 개수로 나타내는 표지를 붙일 수 있으므로 규정에 부합한다.
- ④ 관광식당 표지: 관광식당업에 한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표지이므로 업종 제한까지 맞게 제시되어 있다.
관련 개념
관광사업장 표지는 사업자의 등록·지정 사실이나 업종·등급을 이용객에게 알리는 수단이다.
증서의 명칭을 판단할 때는 관광사업 등록과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을 구별해야 한다.
호텔 등급 표지와 관광식당 표지는 각각 해당 업종에만 허용되는 표시라는 점도 함께 확인한다.
증서의 명칭을 판단할 때는 관광사업 등록과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을 구별해야 한다.
호텔 등급 표지와 관광식당 표지는 각각 해당 업종에만 허용되는 표시라는 점도 함께 확인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