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2017년 55번]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광법규
  1.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지 및 관광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2. ②국가는 관광지등의 조성사업과 그 운영에 관련되는 공공시설을 우선하여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③관광개발기본계획에는 관광권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④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는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관광지·관광단지의 지정권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이다. 나머지는 공공시설 설치 노력 의무와 관광개발계획의 법정 포함 사항에 부합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정권자: 관광진흥법은 관광지·관광단지의 지정을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정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권이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② 공공시설: 국가는 관광지 등의 조성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공공시설이 우선 설치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설치 결과를 반드시 보장한다는 뜻이 아니라 노력 의무를 정한 것이다.
  • ③ 관광권역: 관광개발기본계획은 전국 단위 개발의 방향을 제시하며, 관광권역의 설정도 그 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다.
  • ④ 환경보전: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은 해당 권역의 개발뿐 아니라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도 담아야 하므로 옳다.

관련 개념

관광개발기본계획은 전국 관광개발의 큰 방향을 정하고 관광권역을 설정한다.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은 그 권역의 개발·관리 및 환경보전 사항을 구체화한다.
계획에 관한 권한과 관광지·관광단지의 지정권은 구별해야 한다. 관광지·관광단지의 지정은 시·도지사가 담당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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