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2017년 59번]

관광진흥법령상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에 종사하지만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이 없는 甲이 2017년 5월 5일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하다가 적발되어서 2017년 6월 5일 과태료처분을 받았다면 甲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얼마인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관광법규
  1. ①30만원
  2. ②50만원
  3. ③60만원
  4. ④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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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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