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2017년 60번]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숙박업 등의 등록심의 위원회 심의대상이 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나 국제회의업이 아닌 것은?

관광법규
  1. ①크루즈업
  2. ②관광호텔업
  3. ③전문휴양업
  4. ④국제회의시설업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관광호텔은 관광숙박업에 속하므로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나 국제회의업을 고르는 이 문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숙박업도 등록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과 업종 분류는 구별해야 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크루즈는 관광객에게 선박을 이용한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으로, 이 문항에서 묻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범위에 들어간다.
  • ② 관광호텔은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관광숙박업으로 분류된다. 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는 업종이더라도, 지문에서 한정한 두 업종에는 속하지 않아 정답이다.
  • ③ 전문휴양은 일정한 관광 시설을 갖추어 휴양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외할 업종이 아니다.
  • ④ 국제회의시설은 회의 개최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는 국제회의업의 세부 업종이다. 지문에서 명시한 업종 범위에 해당한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법령은 관광사업을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등으로 나누고 각 업종의 세부 유형을 정한다.
등록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라는 사실과 해당 사업이 어느 업종으로 분류되는지는 서로 다른 판단이다.
이 문제는 심의대상 가운데 제시된 두 업종에 속하지 않는 사업을 찾는 것이므로, 호텔의 숙박업 분류가 판단의 핵심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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