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2017년 65번]

관광진흥법령상 여행업자와 여행자간에 국외여행계약을 체결할 때 제공하여야 하는 안전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광법규
  1. ①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여행목적지(국가 및 지역)의 여행경보단계 및 국가별 안전정보
  2. ②해외여행자 인터넷 등록 제도에 관한 안내
  3. ③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ㆍ체류를 금지하는 국가 목록
  4. ④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를 서면 또는 구두 제공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국외여행계약을 체결할 때 여행업자는 법령이 정한 안전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구두로 제공해도 된다는 설명은 제공 방식에 관한 요건과 맞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여행경보와 국가별 안전정보는 여행자가 목적지의 위험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 계약 시 제공해야 하는 안전정보에 해당한다.
  • ② 해외여행자 인터넷 등록 제도에 관한 안내도 제공 대상이다. 여행 중 긴급 상황에 대비하도록 등록 방법을 알리는 취지다.
  • ③ 여권 사용 제한이나 방문·체류 금지 대상 국가에 관한 정보도 제공 대상이다. 여행 가능 여부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 ④ 안전정보는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므로 구두 제공을 대안으로 인정한 부분이 틀리다. 말로만 전달해서는 법령상 제공 방식에 맞지 않는다.

관련 개념

국외여행의 안전정보 제공 의무는 여행자가 계약 전에 목적지의 위험과 여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다.
제공 대상에는 목적지의 여행경보·안전정보, 해외여행자 등록 안내, 여권 사용 제한 및 방문·체류 금지 국가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다.
내용뿐 아니라 제공 방식도 중요하다. 안전정보는 서면으로 전달해야 하며, 구두 설명만으로 대신할 수 없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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