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관광사업은?
- ①관광유람선업
- ②일반유원시설업
- ③관광호텔업
- ④카지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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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안전성검사는 유원시설의 유기기구가 이용자의 신체에 미칠 위험을 점검하는 제도이다. 일반유원시설업은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를 설치·운영하는 업종이므로 해당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유람선은 선박을 이용하지만, 이 문항의 안전성검사는 선박 운항 전반에 적용되는 검사가 아니라 유원시설의 유기기구를 대상으로 하는 검사다.
- ② 일반유원시설은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를 설치·운영하는 업종이다. 해당 기구의 안전성을 확인해야 하므로 정답이다.
- ③ 호텔은 숙박시설의 위생·소방 등 안전관리를 받아야 하지만, 유기기구에 관한 이 안전성검사의 대상 업종은 아니다.
- ④ 카지노는 영업장과 게임기구에 관한 규제를 받지만, 유원시설의 유기기구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성검사와는 적용 분야가 다르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법령의 유원시설 안전성검사는 이용자가 탑승하거나 이용하는 유기기구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일반유원시설업은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를 설치·운영하는 업종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업종 이름에 ‘관광’이 들어가는지만 보지 말고, 검사 대상이 선박·건물·게임기구가 아닌 유기기구인지 구별해야 한다.
일반유원시설업은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를 설치·운영하는 업종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업종 이름에 ‘관광’이 들어가는지만 보지 말고, 검사 대상이 선박·건물·게임기구가 아닌 유기기구인지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