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자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ㄱ. 여행업의 상호 및 등록관청
ㄴ. 최대 여행인원
ㄷ. 여행일정 변경시 여행자의 사전 동의 규정
ㄹ. 보증보험 등의 가입 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 내용
ㅁ. 국외여행인솔자 동행여부
- ①ㄱ, ㄴ, ㄹ
- ②ㄱ, ㄷ, ㄹ
- ③ㄱ, ㄷ, ㅁ
- ④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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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기획여행 광고에는 여행업의 상호·등록관청, 여행일정 변경 시 여행자의 사전 동의에 관한 사항, 보증보험 가입 또는 영업보증금 예치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최대 여행인원은 이 문항의 법정 표시사항이 아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최대 인원을 포함해 틀리다. 광고에서 인원과 관련해 확인할 기준은 최대 인원이 아니라 최소 출발 인원이며, 일정 변경에 관한 사전 동의 사항도 빠져 있다.
- ② 상호·등록관청으로 사업자를 확인할 수 있고, 일정 변경 시 사전 동의와 여행자 보호를 위한 보증 내용도 포함하므로 옳다.
- ③ 인솔자 동행 여부를 넣었지만 여행자 보호를 위한 보증 내용을 빠뜨렸다. 법정 광고 표시사항을 충족하는 조합이 아니다.
- ④ 최대 인원은 해당 표시사항이 아니며, 사업자 식별 정보와 일정 변경 시 사전 동의에 관한 사항도 빠져 있어 틀리다.
관련 개념
기획여행 광고의 표시사항은 여행자가 계약 전에 여행업자와 여행 조건을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여행일정을 바꾸려면 여행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광고 단계에서 알리도록 한다.
보증보험이나 영업보증금에 관한 정보는 여행업자의 채무 불이행 등에 대비한 여행자 보호 장치를 확인하는 데 쓰인다.
여행일정을 바꾸려면 여행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광고 단계에서 알리도록 한다.
보증보험이나 영업보증금에 관한 정보는 여행업자의 채무 불이행 등에 대비한 여행자 보호 장치를 확인하는 데 쓰인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