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2017년 70번]

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상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관광법규
  1. ①관광시설의 건설
  2. ②카지노이용자에 대한 자금지원
  3. ③관광을 위한 교통수단의 확보
  4. ④관광특구에서의 관광 편의시설의 개수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는 관광시설의 건설·개수와 관광 교통수단 확보 등 관광사업을 위한 용도에 인정된다. 카지노 이용자 개인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대여 대상이 아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시설 건설: 관광객을 수용할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은 기금 대여의 대상에 포함된다.
  • ② 카지노 이용자: 이용자 개인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것은 관광사업 육성을 위한 기금 대여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교통수단 확보: 관광객의 이동에 필요한 교통수단을 마련하는 사업은 기금을 대여할 수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 ④ 특구 편의시설: 관광특구의 편의시설을 고쳐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은 기금 대여 대상에 포함된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사업의 발전과 관광 여건 개선을 위해 조성된다.
기금 대여 대상은 시설을 짓거나 고치고, 관광 교통수단을 확보하는 등의 사업 용도와 연결된다.
판단할 때에는 자금이 관광 기반을 개선하는 사업에 쓰이는지, 개별 이용자의 소비 자금으로 제공되는지를 구별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