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2017년 71번]

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상 1천원의 납부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는?

관광법규
  1. ①선박을 이용하여 입국하는 40세의 외국인
  2. ②항공기를 이용하는 5세의 어린이
  3. ③선박으로 입항하였으나 입국이 거부되어 출국하는 외국인
  4. ④선박을 이용하여 출국하는 8세의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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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1천원의 납부금은 선박을 이용해 출국하는 사람에게 부과된다. 8세 어린이는 당시의 연령별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납부해야 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선박 입국자는 납부 대상이 아니다. 이 납부금은 출국할 때 부과된다.
  • ② 항공 이용자는 선박 출국자에게 적용되는 1천원 납부금의 대상이 아니다. 5세 어린이는 당시 연령별 면제 대상에도 해당한다.
  • ③ 입국 거부 후 출국하는 외국인은 납부금 면제 대상이므로 선박으로 떠나더라도 납부하지 않는다.
  • ④ 선박으로 출국하는 8세 어린이는 당시의 연령별 면제 기준을 넘으므로 1천원의 납부금을 납부한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인 출국 납부금은 출국자의 이용 교통수단에 따라 금액이 달랐다.
출제 당시 선박 출국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은 1천원이었으며, 항공 출국자에게는 다른 금액이 적용되었다.
납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출국인지 입국인지 먼저 구분하고, 이어 어린이의 연령이나 입국 거부 등 면제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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