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상 납부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된 납부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몇 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가?
- ①60일
- ②90일
- ③120일
- ④1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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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상 납부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된 납부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몇 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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