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2017년 72번]

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상 납부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된 납부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몇 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가?

관광법규
  1. ①60일
  2. ②90일
  3. ③120일
  4. ④1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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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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