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관광 편의시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관광유람선업
- ②관광식당업
- ③관광순환버스업
- ④관광궤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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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관광유람선업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속하므로 관광 편의시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머지 업종은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분류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유람선은 선박을 이용해 관광객에게 유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으로,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분류된다. 따라서 물음에서 찾는 대상이다.
- ② 식당은 관광객에게 음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으로, 관광 편의시설업에 포함된다.
- ③ 순환버스는 관광지를 연결해 관광객의 이동을 돕는 업종으로, 관광 편의시설업에 포함된다.
- ④ 궤도는 관광객의 이동과 관람을 돕는 시설을 운영하는 업종으로, 관광 편의시설업에 포함된다.
관련 개념
관광사업은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여러 업종으로 구분한다.
관광객 이용시설업에는 관광객이 직접 이용하는 유람선 관련 업종이 속한다.
관광 편의시설업에는 음식 제공, 관광지 순환 교통, 궤도시설 운영 등 관광 활동의 편의를 돕는 업종이 포함된다.
관광객 이용시설업에는 관광객이 직접 이용하는 유람선 관련 업종이 속한다.
관광 편의시설업에는 음식 제공, 관광지 순환 교통, 궤도시설 운영 등 관광 활동의 편의를 돕는 업종이 포함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