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관광진흥법령에 따라 야영장업을 등록하였다. 동 법령 상 甲이 지켜야 할 야영장의 안전ㆍ위생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매월 1회 이상 야영장 내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수하여야 한다.
- ③야영용 천막 2개소 또는 10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의 소화기를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 ④야영장 내에서 차량이 시간당 30킬로미터 이하의 속도로 서행하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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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야영장 내 차량의 서행을 안내하는 표지판은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를 기준으로 설치해야 한다. 시속 30킬로미터를 기준으로 제시한 내용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월례 안전점검: 시설물의 이상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 사고를 예방하도록 한 안전관리 의무에 해당한다.
- ② 연례 안전교육: 야영장 운영자가 정해진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한 기준에 부합한다.
- ③ 소화기 배치: 천막 수 또는 면적을 기준으로 소화기를 확보하고 이용자가 쉽게 찾을 수 있게 두도록 한 화재 예방 기준에 부합한다.
- ④ 차량 서행: 안내판에 적용할 속도 기준은 시속 20킬로미터 이하이므로, 제시된 속도는 법령상 기준보다 높다.
관련 개념
야영장 안전·위생기준은 시설 점검, 운영자 교육, 소방 장비 확보와 차량 통행 관리 등을 포함한다.
소화기는 천막 수와 면적을 기준으로 필요한 수량을 갖추고,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어야 한다.
차량 서행 기준을 판단할 때는 안내판 설치 의무뿐 아니라 법령에 정해진 제한 속도까지 확인해야 한다.
소화기는 천막 수와 면적을 기준으로 필요한 수량을 갖추고,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어야 한다.
차량 서행 기준을 판단할 때는 안내판 설치 의무뿐 아니라 법령에 정해진 제한 속도까지 확인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